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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신청 나도 대상일까? 자격 안될 경우 자동 취소됩니다. 헷갈리면 일단 신청부터 하세요!
신청 방법은? 빨리 이해할 수 있게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신청 후 최대 70만 원 받아 가세요! 2024년 기간 내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0원입니다.
아래에서 에너지바우처 신청하세요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신청 방법 3가지 | |
1️⃣ 방문 신청 | ⏺대상자 본인이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신청 ⏺ 대리인이 모든 신청양식에 서명 후 방문 신청 |
2️⃣ 직권 신청 | ⏺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 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 구두 또는 서면 동의 필요 |
3️⃣ 온라인 신청 | ⏺ 대상자가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담당 공무원이 행복 이음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 처리 ⏺ 에너지바우처 대상자가 아닌 경우도 신청할 수 있음 (자동 온라인 반려 처리됨) |
신청서류
방문 및 대리인 신청 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아래에서 다운 받으세요.
🔻방문 신청 시 제출 서류 다운로드🔻
🔻대리인 신청 시 제출 위임장 다운로드🔻
⏺ 신분증
⏺ 에너지 이용권 발급 신청서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 대리 신청일 경우 대상자(수급자)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요금 차감 신청일 경우 -> 가장 최근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 고지서(영수증)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에너지바우처 신청 자격 및 모의 계산
소득 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 기준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9.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모" 또느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햐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
에너지 바우처 사용방법
⏺ 하절기 에너지 바우처 : "요금 차감"만 선택 가능
⏺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 "요금 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중 택 1
구분 | 요금차감 | 국민 행복카드 |
신청 대상 |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주로 사용 고지서에 자동차감 희망하는 가구 |
도시가스, 전기,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 |
신청 | 하절기: 전기 동절기 : 도시가스, 전기, 지역 난방 중 택 1 |
에너지 바우처 신청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 발급 |
사용 방법 | 자동 차감 (선택한 에너지의 최근 요금 고지서를 가지고 읍면동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차감) |
국민행복카드로 에너지원 직접 구입 가능 |
유의사항 | 2025년 5월 25일까지 에너지공급자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 된 경우에 한해 지원 |
한전 및 도시가스 회사별로 결제 방식 및 결제 가능한 카드 종류가 상이하므로 사용 전 반드시 사전확인 필요 |
-등유, LPG, 연탄 : 에너지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가까운 가맹점 방문, 구입 (배달료 포함 결제 가능)
-전기, 도시가스 : 한국전력공사에 전화 (국번 없이 123), 도시가스 영업소에 방문결제, 전화(ARS), 온라인, 자동이체 등으로 카드결제 가능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및 지원금액
지원금액
1️⃣세대원 수를 고려 세대당 금액을 차등 지급
- 세대원수 산정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되는 세대원으로 산정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 산정에 반영되지 않음
2️⃣ 동절기 바우처 하절기 당겨 쓰기
- 희망 세대에 한해 하절기에 동절기 바우처 4만 5천 원 당겨 쓰기 가능 (총 지원금액은 동일)
- (신청) 24년 9월 30일까지 신청 (하절기 바우처 사용 기간 내)
- (미신청) 신청 해제 원할 경우, 24년 6월 26일까지 변경 신청 (하절기 바우처 사용기간 전)
※ 타동절기 에너지이용권(연탄쿠폰, 등유바우처)을 신청(예정)할 경우 하절기 당겨 쓰기 신청 불가
3️⃣ 남은 잔액 사용 가능
하절기 바우처 사용 후 남은 잔액은 동절기에 사용 가능합니다.
잔액조회
에너지 바우처 신청 후 위와 같이 잔액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 시 성명, 생년월인, 주소를 입력하고 잔액 조회를 누릅니다.
2024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및 사용기간
신청기간
🚩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행복이음 시스템 오픈 (신청서 입력 가능) | 24년 5월 29일 ~ 24년 12월 31일 |
세대원 감소 기간 | 24년 5월 29일 ~ 24년 6월 26일 |
신청.재신청 일시 중단 기간(포인트 생성 처리 기간) | 24년 6월 27일 ~24년 6월 28일 24년 10 월 1일 ~ 24년 10월 3일 |
※ 세대원 증가는 사용기간 내 상시 가능
사용기간
🚩 2024년 7월 1일 ~ 2025년 5월 25일
구분 | 사용기간 |
하절기 | 2024년 7월 1일 ~ 2024년 9월 30일 |
동절기 | (실물카드) 2024년 10월 4일 ~ 2025년 5월 25일 (가상카드) 2024년 10월 1일 ~ 2025년 5월 25일 |
※ 가상카드는 7월 1일부터 9월 말까지(하절기), 10월 1일부터 익년 5월 25일까지(동절기) 발행되는 발행 고지서에서 요금 차감 실시
변경 신청 기간
변경 가능 정보 | 변경 가능 기간 |
세대원 감소, 하절기 당겨쓰기 미신청(해제) | 24년 5월 29일 ~ 24년 6월 26일 |
하절기 당겨쓰기 신청 | 24년 5월 29일 ~ 24년 9월 30일 |
이용권(가상->실물,실물->가상), 주소, 주거형태, 고객번호, 에너지원, 공급자, 수급자, 연락처. 세대원 증가, 하절기 요금 미차감 | 24년 5월 29일 ~ 25년 5월 25일 |
신청 시 유의사항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 제외 대상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지[24년 10월 ~]를 지원받은 자 (세대)
- 한국에너지공단의 24년도 등유바우처를 발급받은 자 (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4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 (세대)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일부 사용한 경우, 위의 사업들 신청 불가
※하철기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한 수급자가 동절기에 위 사업들을 신청한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중지 처리 후 신청(중지 사유: 타동절기 에너지이용권 수급)
기타 사항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 관련자들의 협조를 얻어 읍면동에서 신청
동절기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해 신청합니다.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는 요금 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외에 더 궁금한 사항 있다면 아래 자주 묻는 질문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필요 여부 | |
⏺ 자동 신청 | ✔ 전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기간동안 정보 변동 없는 분 ✔ 올해도 지원자격을 충족하는 분 |
⏺ 신규 신청 | ✔ 다음의 경우 신규 신청 해야 에너지바우처 지원 가능 ✔ 전년도 에네지 바우처 지원받았더라도 이사 또는 세대원 수 변동 등 정보 변동 있는 경우 |
⏺ 재신청 | ✔ 다음의 경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변동 사실 알린 후 재신청 진행 ✔ 에너지바우처 지원중에 정보 변동 있는 경우 |
※23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으신 분은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2024 신청 대상 자격 조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의 비용을 지원합니다. 신청 자격 헷갈리는 분들은 일단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모두가 행복한 365일이 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