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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바우처 신청 나도 대상일까? 자격 안될 경우 자동 취소됩니다. 헷갈리면 일단 신청부터 하세요!

    신청 방법은? 빨리 이해할 수 있게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신청 후 최대 70만 원 받아 가세요! 2024년 기간 내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0원입니다. 

     

     

    아래에서 에너지바우처 신청하세요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자격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신청 방법 3가지
    1️⃣ 방문 신청 ⏺대상자 본인이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신청
    ⏺ 대리인이 모든 신청양식에 서명 후 방문 신청
    2️⃣ 직권 신청 ⏺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 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 구두 또는 서면 동의 필요
    3️⃣ 온라인 신청 대상자가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담당 공무원이 행복 이음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 처리
    에너지바우처 대상자가 아닌 경우도 신청할 수 있음 (자동 온라인 반려 처리됨)

     

     

     

    신청서류

     

    방문 및 대리인 신청 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아래에서 다운 받으세요.

     

     

    🔻방문 신청 시 제출 서류 다운로드🔻

    에너지바우처 신청양식.HWP
    0.03MB

     

     

     

    🔻대리인 신청 시 제출 위임장 다운로드🔻

    에너지바우처 위임장.HWP
    0.01MB

     

     

     

     

    ⏺ 신분증

    ⏺ 에너지 이용권 발급 신청서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 대리 신청일 경우 대상자(수급자)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요금 차감 신청일 경우 -> 가장 최근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 고지서(영수증)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에너지바우처 신청 자격 및 모의 계산

     

    소득 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 기준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9.12.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7.01.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모" 또느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햐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에너지 바우처 사용방법

     

    ⏺ 하절기 에너지 바우처 : "요금 차감"만 선택 가능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 "요금 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중 택 1

     

     

     

     

    구분 요금차감 국민 행복카드
    신청 대상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주로 사용
    고지서에 자동차감 희망하는 가구
    도시가스, 전기,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
    신청 하절기: 전기
    동절기 : 도시가스, 전기, 지역 난방 중 택 1

    에너지 바우처 신청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 발급
    사용 방법 자동 차감
    (선택한 에너지의 최근 요금 고지서를 가지고 읍면동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차감)
    국민행복카드로 에너지원 직접 구입 가능
    유의사항 2025년 5월 25일까지 에너지공급자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 된 경우에 한해 지원
    한전 및 도시가스 회사별로 결제 방식 및 결제 가능한 카드 종류가 상이하므로 사용 전 반드시 사전확인 필요

     

    -등유, LPG, 연탄 : 에너지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가까운 가맹점 방문, 구입 (배달료 포함 결제 가능)

    -전기, 도시가스 : 한국전력공사에 전화 (국번 없이 123), 도시가스 영업소에 방문결제, 전화(ARS), 온라인, 자동이체 등으로 카드결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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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자격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및 지원금액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자격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자격

     

     

    1️⃣세대원 수를 고려 세대당 금액을 차등 지급

     - 세대원수 산정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되는 세대원으로 산정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 산정에 반영되지 않음

     

    2️⃣ 동절기 바우처 하절기 당겨 쓰기

    - 희망 세대에 한해 하절기에 동절기 바우처 4만 5천 원 당겨 쓰기 가능 (총 지원금액은 동일)

    - (신청) 24년 9월 30일까지 신청 (하절기 바우처 사용 기간 내)

    - (미신청) 신청 해제 원할 경우, 24년 6월 26일까지 변경 신청 (하절기 바우처 사용기간 전)

    ※ 타동절기 에너지이용권(연탄쿠폰, 등유바우처)을 신청(예정)할 경우 하절기 당겨 쓰기 신청 불가

     

    3️⃣ 남은 잔액 사용 가능

    하절기 바우처 사용 후 남은 잔액은 동절기에 사용 가능합니다. 

     

     

    잔액조회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자격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자격

     

     

    에너지 바우처 신청 후 위와 같이 잔액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 시 성명, 생년월인, 주소를 입력하고 잔액 조회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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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자격

    2024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및 사용기간

     

    신청기간

     

    🚩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행복이음 시스템 오픈 (신청서 입력 가능) 24년 5월 29일 ~ 24년 12월 31일
    세대원 감소 기간 24년 5월 29일 ~ 24년 6월 26일
    신청.재신청 일시 중단 기간(포인트 생성 처리 기간) 24년 6월 27일 ~24년 6월 28일
    24년 10 월 1일 ~ 24년 10월 3일

     세대원 증가는 사용기간 내 상시 가능

     

     

    사용기간

     

    🚩 2024년 7월 1일 ~ 2025년 5월 25일

    구분 사용기간
    하절기 2024년 7월 1일 ~ 2024년 9월 30일
    동절기 (실물카드) 2024년 10월 4일 ~ 2025년 5월 25일
    (가상카드) 2024년 10월 1일 ~ 2025년 5월 25일

     가상카드는 7월 1일부터 9월 말까지(하절기), 10월 1일부터 익년 5월 25일까지(동절기) 발행되는 발행 고지서에서 요금 차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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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신청 기간

     

    변경 가능 정보 변경 가능 기간
    세대원 감소, 하절기 당겨쓰기 미신청(해제) 24년 5월 29일 ~ 24년 6월 26일
    하절기 당겨쓰기 신청 24년 5월 29일 ~ 24년 9월 30일
    이용권(가상->실물,실물->가상), 주소, 주거형태, 고객번호, 에너지원, 공급자, 수급자, 연락처. 세대원 증가, 하절기 요금 미차감 24년 5월 29일 ~ 25년 5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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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시 유의사항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 제외 대상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지[24년 10월 ~]를 지원받은 자 (세대)
    • 한국에너지공단의 24년도 등유바우처를 발급받은 자 (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4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 (세대)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일부 사용한 경우, 위의 사업들 신청 불가

    ※하철기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한 수급자가 동절기에 위 사업들을 신청한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중지 처리 후 신청(중지 사유: 타동절기 에너지이용권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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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사항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 관련자들의 협조를 얻어 읍면동에서 신청

    동절기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해 신청합니다.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는 요금 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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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이외에 더 궁금한 사항 있다면 아래 자주 묻는 질문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필요 여부
    ⏺ 자동 신청 ✔ 전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기간동안 정보 변동 없는 분
    ✔ 올해도 지원자격을 충족하는 분
    ⏺ 신규 신청 ✔ 다음의 경우 신규 신청 해야 에너지바우처 지원 가능
    ✔ 전년도 에네지 바우처 지원받았더라도 이사 또는 세대원 수 변동 등 정보 변동 있는 경우
    ⏺ 재신청 ✔ 다음의 경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변동 사실 알린 후 재신청 진행
    ✔ 에너지바우처 지원중에 정보 변동 있는 경우

    ※23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으신 분은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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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2024 신청 대상 자격 조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의 비용을 지원합니다. 신청 자격 헷갈리는 분들은 일단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모두가 행복한 365일이 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