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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직원
- 엄마 아빠 직원등록?
카드
- 혜택좋은 카드 알아보기
사업용 지출 카드 한 두장으로 매달 집계 확인-> 부가가치세 신고시 편리
통장
- 복식부기 의무자는 사업용 통장 필요
- 통장 2개면 관리 용이 (수입용 지출용)
- 궁금한건 광로 정원 총 4개 만들어야 하나?
소득
- 복식부기 의무자인듯? (7500만원/년 넘어서) -> 허국 아저씨가 해줄듯
평당 x 2,8000
300평?
840만원 x12 =1억
경비처리
- 전자세금계산서(8천만원이상인자), 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내역
비용
- 노트북 (감가상각도)
- 자동차는 좀더 알아봐야함
차량은 매입세액공제 받지 못하지만 종소세 부가가치세 필요경비 처리는 가능 -> 연간 1천 5백(감가상각 8백포함)
기타 운행유지비란 유류비, 통행료,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비 등
비용처리 항목 | 내용 |
인건비 | 직원 및 외주 용역 등에 대해서 주는 급여 혹은 용역비 |
접대비/경조사비 | 접대비 한도는 1,200만 원이며 반드시 증빙서류 필요 경조사비의 경우 최대 20만 원/1회까지 가능(매출대비한도있음) |
식대 | 직원을 고용하였을 경우 가능. 단 대표자의 식대는 비용처리 불가능 |
4대보험료 | 직원의 경우 4대보험 가능. 대표자의 경우 건강보험료만 가능 |
사업장 공과금 |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관리비 등의 공과금 |
통신비 | 전화료, 인터넷 통신료, 우편료, 택배요금 모두 가능 |
차량 구입 및 유지비 | 구입할 경우 년간 1,000만 원 비용처리 가능 초과되는 비용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운행일지를 필수로 작성 |
대출 이자 | 대출금 자체는 불가능하지만 이자는 가능 |
소모품비 | 사무용품, 사무실 음료대 등 소모성 자산 가능 |
기부금 | 세법상 기부목적과 기부처 등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가능 |
접대비
- 월 100만원(연간 1200만원인듯)
문화접대비 한도는 문화예술 관련 지출액과 일반접대비 한도의 20%(240만원인듯) 중에 작은 금액으로 결정.
문화예술 관련 지출액이란 도서, 음반, 공연이나 전시회 등의 티켓, 미술품 등.
특히 미술품은 거래단위별로 100만 원 이하만 인정.
접대비증빙자료
1만 원 이하 | 영수증, 간이영수증 |
3만 원 이상 |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
경조사비
- 증빙자료로 청첩장과 부고장 모바일 캡쳐
경조사비 건당 20만 원까지 인정
세금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4대보험료
종합소득세 | 한 해 동안 번 소득 | 6~45% | 5월 1일 ~ 5월 31일 |
부가가치세 | 거래에서 발생한 세금 | 일반과세자 : 10% 간이과세자 : 1.5 ~ 4% |
1월 1일 ~ 1월 25일 or 7월 1일 ~ 7월 25일 |
원천세 | 직원 혹은 프리래서 고용에 대한 세금 | 누진세율/3.3% | 다음달 10일 |
4대 보험 | 직원 혹은 아르바이트생 고용에 대한 세금 | 직원 월급여의 약 10% | 다음달 10일 |
종소세
- 연말정산 소득공제 못받음 -> 각자 배우자 카드로 생활하자 ㅎㅎ
항목필요서류
신고서 | 종합소득신고서 사업소득계산서 소득공제신청서 세액공제신청서 |
증빙서류 | 사업자별 수입금액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복식부기의무자)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
부속서류 | 성실신고확인서 노란운산공제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기부금영수증 |
원천징수
직원 있을 때만 냄
현재 사용 중
통장(하나은행 477)
메일(jardin8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