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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은 19 ~ 34세 청년으로 5년동안 매월 40 ~ 70만원씩 적금 납입하면 5000만원 안팍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최종 만기 수령액은 "본인 납입금 + 정부 기여금 + 경과 이자" 입니다. 가입조건과 최종 수령액을 보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1분만 집중해서 보시면 공짜돈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만나이 계산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기준은 만 19 ~ 34세 청년입니다. 제대한 남자분의 경우 군대 병역 이행기간(최대6년)은 미포함입니다. 아래 만나이 계산 바로가기에서 만나이를 확인해보세요!
예를 들어, 병역이행 한 86년 12월 생 청년의 경우 가입 시작일인 23년 6월에 만나이 36세이지만 2년 병역의무 기간을 미포함하면 만 34세로 가입 가능 대상입니다. 단, 23년 12월 생일이 지난 시점으로 만 나이 37세가 되어 병역의무 가간을 미포함해도 만 35세가 되므로 생일이 지나기 전에 빠르게 신청해야 합니다.
중위소득 180%란?
가입할 수 있는 소득 조건은 개인 소득 6000만원 이하 (=월 500만원 이하), 가구 소득 중위 180%이하입니다. 간편하게 모의로 소득을 계산하시려면 아래를 클릭하세요.
홈텍스에서 중위소득을 확인하시려면 아래를 클릭하세요.
홈텍스 중위소득 바로가기 클릭 후 "민원증명 -> 소득금액증명" 으로 들어가세요. 이곳에서 "소득금액 증명 신청서"를 발급하세요. 23년 5월1일부터 22년 귀속 근로소득자용,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 등의 소득 금액증명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23년 7월1일부터는 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가구 소득은 주민 등록등본상의 가족 구성원 기준입니다. 주민등록등본표에 나온 모든 구성원의 소득을 합쳐야 합니다. 소득은 직전 과세기간(22년) 의 소득 기준으로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하지만 직전 과세기간(22년) 의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는 전전년도 (21년) 과세 기간 소득 기준으로 가입 가능여부를 판단합니다. (23년 7~8월경에 직전 년도 과세기간(22년) 의 소득 확정)
대략적인 중위소득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모의 중위소득확인" 또는 "홈텍스 중위소득"에서 확인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가구원수 | 세전 중위소득 180% |
1인 | 3,740,206 |
2인 | 6,221,079 |
3인 | 7,982,669 |
4인 | 9,721,735 |
5인 | 11,395,238 |
6인 | 13,010,366 |
청년도약계좌 중복 적용대상
나라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복지혜택은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청년희망적금은 중복불가입니다. 따라서 적금 해지 또는 적금 만기일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외의 중복사항은 금융위원회 자료 및 홈페이지를 확인한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 ☎1397)
2. 청년도약계좌 만기 최종 수령액
정부 기여금 (= 정부가 공짜돈 얼마 주나요)
기여금이란 나라에서 주는 이자입니다. 기여금 지급한도가 40만원이면 40만원 까지만 이자를 주겠다는 이야기 입니다. 예를들어, 소득이 2,400만원이하인 사람이 매달 50만원을 입금하든 40만원을 입금하든, 정부에서 주는 기여금은 2.4만원으로 동일합니다. 만일 30만원을 입금한다면 2.4만우너보다 적은 금액을 받습니다. 계산하면 30만원 x 0.06 = 1.8만원을 받게 됩니다.
이자
이자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 월 적립금액 -> 70만원 (이하)
- 적금기간 -> 5년
- 연이자율 -> 5% (아직 미정)
- 이자과서 -> 비과세
매달 받으실 이자를 지금 확인해 보세요!
금리는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변동금리는 해당시점의 기준금리 +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입니다. 가입 후 3년 초과하여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구조의 상품도 출시할 예정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요약
- 만 19 ~ 34세 청년
- 연소득 6,000만원 (중위소득 180%)
- 청년희망적금과 중복 불가 (중도 해지 및 만기 시 가입 가능)
- 청년 내일 저축 계좌, 청년 내일 채움공제 등은 중복 가능
3.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 방법
6월 가입을 개시하여 12월까지 매월 가입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매월 2주간 가입신청을 받아, 가입 신청 후 2 ~ 3주 내에 심사를 완료하여 결과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취급 기관 앱 등 비대면 가입으로 별도 서류 없이 가입 가능할 예정입니다. 단, 만 34세 초과자의 군대 경력 인증 서류, 소득 심사 결과에 따른 이의 신청자 등의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외 중요사항
무직자도 가입 가능한가요?
무직자는 가입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중도해지하면?
본인이 납입한 부분만 지급되고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도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단,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자, 퇴직, 사업장 폐업, 장기 치료 필요한 질병,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천재지변의 경우 본인 납입금 외에 정부 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이후 소득이 변동하면?
가입일로부터 1년주기로 개인 소득 현행화를 통해 유지심사를 시행하며, 해당 심사결과에 따라 정부 기여금 지급여부, 규모가 조정됩니다. 유지심사 결과 개인 소득 6,000만원(총급여 기준) 초과 시 다음 유지심사시까지 정부 기여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가구원 변동(이혼, 독립, 사망 등) 가입자의 개인 소득과 무관한 사유로 기여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가구소득은 유지심사에서 제외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vs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을 비교하시는 분들이 많아 정리했습니다. 참고로 두 계좌는 동시에 개설하지 못합니다. 아래 표를 보시고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 청년희망적금 | |
가입대상 | 만 19 ~ 34세 청년 |
|
소득조건 | 개인 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 소득 중위 180% 이하 |
전년도 총 급여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
혜택 | 월 40~ 70만원 입금 시 지원금 최대 6% (최대 월 40만원) 아지 소득 비과세 |
은행이자 연 5% 저축 장려금 연 2~4% 이자~ 소득세 비과세 |
가입기간 | 23. 6 ~ 25. 12.31 | 21.2 ~ 24. 12.31 |
납입기간 | 5년 | 2년 |
가입방법 | 미정 | 5부제 (출생연도별 가입일자 상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