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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총 6가지가 있습니다. 6가지 사유와 신청시기 및 첨부 서류에 대해 보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 중간정산 받기 전에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을 미리 계산해 보세요.

    3가지만 입력하시면 현재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을 알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3개월 간의 급여총액 (퇴직일을 기준을 3개월간 받은 기본급과 수당)

    -연간 상여금 총액 (퇴직일을 기준으로 1년간 받은 상여금 및 인센티브)

    -연차수당 (퇴직일을기준으로 1년간 받은 미사용 연차수당)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전 주의사항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중간정산으로 지급할 퇴직금 자체가 없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 고용주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주가 중간정산 신청을 승낙하지 않는 경우 지급받지 못하므로 사전에 지급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고용주가 승낙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의 해결 방법은 아래에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고용주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요구하면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지급할 수 있습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근로자 본인 명의 소유 주택이 없는 경우를 말하며,

    근로자가 속한 가구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부부 공동명의는 인정 되지만 배우자 단독 명의로 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중간정산(중도인출)을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무주택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로자가 전 생애에 걸쳐 무주택자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매도일과 새로운 주택 매수일이 동일한 경우에는 중간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주거목적으로 하는 전세 및 월세 보증금이 모두 포함됩니다.

    근로자가 아닌 동일 세대 세대원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의 주거 목적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 및 월세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전세금을 인상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경우에는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증액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는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3. 질병 및 부상에 대한 의료비가 필요한 경우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 및 부상에 대한 의료비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하는 경우

    근로자 본인외에 배우자, 근로자 및 배우자의 부양가족

     

    요양 기간은 입원치료 뿐 아니라 통원치료, 약물치료 기간도 요양기간으로 봅니다. 

     

    본인의 연간 임금 총액은 직전년도 임금의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근로자 본인외에 배우자, 근로자 및 배우자의 부양가족이란 60세이상의 직계존속, 20세 이하의 직계비속 또는 동거 입양자,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형제자매, 기초생활 수급자,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이 해당됩니다. 

    근로자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 해당하여 주소가 동일해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4.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5. 5년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법원에서 결정합니다.

    따라서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복지제도에 따른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결정 등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은 자주 비교되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은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 지속적인 소득이 있는 경우, 무담보채무 10억이하, 담보채무 15억이하여야 신청가능합니다.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이 나면 채권자 동의없이 원금 탕감, 이자 100%탕감됩니다. 

     

    개인 워크아웃은 금융기관 채무가 3개월 이상 연체되었고 소득증빙이 어려운 분들이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제도를 신청하십니다.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이자 및 연체이자는 감면되고, 원금은 0~70%, 사회 취약 계층의 경우에는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6. 기타

    그외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 고용주가 기존의 정년 연장 또는 정년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줄이는 경우

    - 근로시간을 1일 1시간(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하며 이 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 주당 최대 60시간 ->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하는 경우

    - 재난 피해를 입은 경우

    재난 피해 해당 사례.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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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고용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런 경우 구제 절차가 있습니다. 

    [진정-고소] 

    근로자는 지방노동관서에 퇴직금을 요구(진정)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고용주를 처벌해 달라고 요구(고소)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합니다. 확정판결을 받으면 강제집행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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